안녕하세요?
연차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주 4일 주 29.5 시간 일하는 경우
주4일 주 29시간 일하는 경우
주3일 주24시간 일하는 경우
각각 한달 일하고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단시간 노동자의 연차휴가의 경우는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부여가 됩니다.
주 40시간의 경우는 1년 미만인 경우 1달에 1일(8시간)이 부여되고, 1년이상인 경우 2년차에 15일, 3년차에 15일, 4년차에 16일 등 2년에 1일씩 늘어나고, 최대 개수가 25일이 됩니다.
1년 미만인 경우
40시간의 경우는 1일(8시간)이 다음 달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9.5시간의 경우는 8시간 × 29.5시간/40시간 = 5.9시간
29시간의 경우는 8시간 × 29시간/40시간 = 5.8시간
24시간의 경우는 8시간 × 24시간/40시간 = 4.8시간
입니다.
1년이상으로 2년차의 경우는
40시간의 경우는 15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9.5시간의 경우는 15일 × 8시간 × 29.5시간/40시간 = 88.5시간
29시간의 경우는 15일 × 8시간 × 29시간/40시간 = 87시간
24시간의 경우는 15일 × 8시간 × 24시간/40시간 = 72시간
이 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연차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주 4일 주 29.5 시간 일하는 경우
주4일 주 29시간 일하는 경우
주3일 주24시간 일하는 경우
각각 한달 일하고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단시간 노동자의 연차휴가의 경우는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부여가 됩니다.
주 40시간의 경우는 1년 미만인 경우 1달에 1일(8시간)이 부여되고, 1년이상인 경우 2년차에 15일, 3년차에 15일, 4년차에 16일 등 2년에 1일씩 늘어나고, 최대 개수가 25일이 됩니다.
1년 미만인 경우
40시간의 경우는 1일(8시간)이 다음 달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9.5시간의 경우는 8시간 × 29.5시간/40시간 = 5.9시간
29시간의 경우는 8시간 × 29시간/40시간 = 5.8시간
24시간의 경우는 8시간 × 24시간/40시간 = 4.8시간
입니다.
1년이상으로 2년차의 경우는
40시간의 경우는 15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9.5시간의 경우는 15일 × 8시간 × 29.5시간/40시간 = 88.5시간
29시간의 경우는 15일 × 8시간 × 29시간/40시간 = 87시간
24시간의 경우는 15일 × 8시간 × 24시간/40시간 = 72시간
이 됩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