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1일(월)과 2019년 1월 1일(화)은 센터 휴무로,노동법률상담(전화 및 방문 등)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02-395-0720 2018년 12월 31일(월)과 2019년 1월 1일(화)은 센터 휴무로,노동법률상담(전화 및 방문 등)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02-39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