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는 2012년 노동복지 캠페인으로 월 1회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올 해 네 번째 노동복지 캠페인의 내용은 근로계약 서면체결 및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교부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근로계약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으로 노동을 시작하기 전 임금, 노동시간, 휴일, 휴가와 그 밖에 노동조건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전에는 사용자는 노동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제 17조 개정으로 2012. 1.1. 부터는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는 주요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노동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서면으로 명시한 주요 노동조건을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2012년부터 근로계약 체결시는 물론 변경시에도 주요 노동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노동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하여야 합니다.)주요 노동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는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 적용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관련 문의 및 상담은 전화 02)395-0720 / 홈페이지(www.sdmworker.org)를 통하여 하실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는 2012년 노동복지 캠페인으로 월 1회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올 해 네 번째 노동복지 캠페인의 내용은 근로계약 서면체결 및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교부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근로계약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으로 노동을 시작하기 전 임금, 노동시간, 휴일, 휴가와 그 밖에 노동조건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전에는 사용자는 노동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제 17조 개정으로 2012. 1.1. 부터는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는 주요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노동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서면으로 명시한 주요 노동조건을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2012년부터 근로계약 체결시는 물론 변경시에도 주요 노동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노동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하여야 합니다.)주요 노동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는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 적용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관련 문의 및 상담은 전화 02)395-0720 / 홈페이지(www.sdmworker.org)를 통하여 하실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