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한 노동법 공부!
7월 한달간 계속되는 화요 런치 노동법의 마지막 제 5강 실업급여에 대한 강의입니다.
강의는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해주시는
공인노무사이신 권남표 노무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실업급여에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계셨으나
정확하게 모르셨던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전 시간에 배운 퇴사의 사유에서 해고와 권고사직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도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휴업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의 70%미만인 경우
2) 임신,출산, 육아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3)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사업장에서 받은 경우(이는 명백하게 인정받으신 경우만, 내 생각으로는 안되요!)
4)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불리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5) 사업장의 대량감원이 예상된 경우
실업급여 관련 유용한 사이트 추가적으로 안내 드립니다.
고용24라는 앱을 활용하시면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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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도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휴업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의 70%미만인 경우
2) 임신,출산, 육아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3)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사업장에서 받은 경우(이는 명백하게 인정받으신 경우만, 내 생각으로는 안되요!)
4)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불리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5) 사업장의 대량감원이 예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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