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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3법(1)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 제11조를 개정하라!!

전태일 3법(1)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 제11조를 개정하라!!

센터 2021-03-25 147
센터 2021-03-25 147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중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며 분신하는 장면.

 

 

"모든 노동자를 위해!" 전태일 3법 제·개정하라!!

 

1.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2.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

3.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 세 가지를 통칭 `전태일 3법`이라 부릅니다.

 

오늘은 이 중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운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 할 수 있는 현행 대통령령을 합헌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 소식을 전한 2019. 4. 25일자 법률신문 삽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친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50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시 4명 이하의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됩니다. 그 말을 거꾸로 하면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상당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1. 해고를 자유롭게 시킬 수 있다.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사장 마음대로 해고시켜도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 일이란 말입니까!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을 보겠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도록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이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해고 등의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에 부수적인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등의 조항도 덩달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검색한 구글 이미지 화면.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는 안내책자보다 어떻게 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시켜도 될까하는 사용자 가이드가 주류를 이룬다. 그만큼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세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2.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일시적으로 회사 문을 닫으면 노동자가 일을 못하는 시간만큼 임금의 70%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4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을 보겠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전태일 열사가 50년 전에 지켜달라고 외친 "근로시간을 준수하라!"는 주장이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1일 8시간 근무`를 마구 어겨도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연장근로의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외 근무가 됩니다. 이 시간만큼 50%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에 노동을 하면 그 시간만큼 50%의 야간근로수당 또 추가로 받습니다. 휴일날 근무를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런데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이 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5. 연차 유급휴가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을 보겠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이 휴가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밖에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항 등 여러 조항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얼마나 될까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근로기준법 제11조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360만 명!!

 

 

우리나라는 전체 사업장 중 4인 이하의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는 360만 명이나 됩니다. 이 노동자들도 다른 노동자들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11조를 개정하라!!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중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며 분신하는 장면.

 

 

"모든 노동자를 위해!" 전태일 3법 제·개정하라!!

 

1.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2.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

3.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 세 가지를 통칭 `전태일 3법`이라 부릅니다.

 

오늘은 이 중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운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 할 수 있는 현행 대통령령을 합헌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 소식을 전한 2019. 4. 25일자 법률신문 삽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친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50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시 4명 이하의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됩니다. 그 말을 거꾸로 하면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상당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1. 해고를 자유롭게 시킬 수 있다.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사장 마음대로 해고시켜도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 일이란 말입니까!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을 보겠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도록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이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해고 등의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에 부수적인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등의 조항도 덩달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검색한 구글 이미지 화면.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는 안내책자보다 어떻게 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시켜도 될까하는 사용자 가이드가 주류를 이룬다. 그만큼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세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2.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일시적으로 회사 문을 닫으면 노동자가 일을 못하는 시간만큼 임금의 70%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4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을 보겠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전태일 열사가 50년 전에 지켜달라고 외친 "근로시간을 준수하라!"는 주장이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1일 8시간 근무`를 마구 어겨도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연장근로의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외 근무가 됩니다. 이 시간만큼 50%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에 노동을 하면 그 시간만큼 50%의 야간근로수당 또 추가로 받습니다. 휴일날 근무를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런데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이 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5. 연차 유급휴가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을 보겠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이 휴가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밖에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항 등 여러 조항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얼마나 될까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근로기준법 제11조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360만 명!!

 

 

우리나라는 전체 사업장 중 4인 이하의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는 360만 명이나 됩니다. 이 노동자들도 다른 노동자들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11조를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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