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늦었지만 다행"..감정노동자도 산재 인정 받는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확정된다면,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덧붙입니다. 11월 첫 날부터 좋은 기사로 시작하네요. 힘찬 11월 되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고객의 폭언ㆍ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감정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도 앞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여러 곳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고 다른 사업장에서의 임금은 보상받지 못해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으로 산정, 산재보상을 받게 됩니다.
- 전속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추가돼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됩니다.
-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근로자 지위에 있지 못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 9개 직종으로 늘어났습니다.
* 고용노동부 입법예고관련 >> https://goo.gl/x3VGHr
* 관련 기사(헤럴드경제) >> http://goo.gl/VHquNP
[기사] "늦었지만 다행"..감정노동자도 산재 인정 받는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확정된다면,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덧붙입니다. 11월 첫 날부터 좋은 기사로 시작하네요. 힘찬 11월 되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고객의 폭언ㆍ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감정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도 앞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여러 곳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고 다른 사업장에서의 임금은 보상받지 못해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으로 산정, 산재보상을 받게 됩니다.
- 전속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추가돼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됩니다.
-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근로자 지위에 있지 못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 9개 직종으로 늘어났습니다.
* 고용노동부 입법예고관련 >> https://goo.gl/x3VGHr
* 관련 기사(헤럴드경제) >> http://goo.gl/VHqu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