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확인해보세요”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홍보 및 상담 실시-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 해 최저임금의 90% 이상 적용- 근무형태별 임금산정방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확인 통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필요-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현수막 및 홈페이지 통해 홍보 … 온라인-오프라인 상담 실시※ 보도자료 전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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