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검사의 눈물과 그 억울함의 총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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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test@test.com) 작성일 : 2026-02-03 조회수 : 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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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검사의 눈물과 그 억울함의 총체 요 며칠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검찰의 ‘쿠팡 퇴직금 체불 무혐의 사건’ 물밑에는 크게 세 가지 갈래가 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큰 돈을 만드는 재태크의 전략. ‘티끌모아 태산’의 법칙은 사업체들의 한 푼 두 푼 안 준 돈이 모여 임금체불과정에서 드러나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있는 흔한 일이라는 점, 두 번째는 풍문으로만 떠돌던, 어쩌면 정도껏 했으면 숨겨졌을 불법을 적법으로 수호하는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사법 현장에서 귀신처럼 떠돌고, 불법을 적법으로 둔갑시키는 부적으로 쓰인다는 점, 세 번째는 나이 지긋한 직장인들끼리 이제는 그렇게 안하지 했던 속칭 ‘쪼인트 까기’. 즉 ‘욕설, 폭언’이 한국 사회 권력의 최중앙에 있는 정부기관에서 횡행한 문화로 바른 소리했더니 억울해서 흐르는 눈물의 총체라는 점이다. 우선 쿠팡 사건의 큰 줄기는 이렇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안주는 것은 불법인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법이 된 것이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칙이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성립되어 있고, 이것은 사내 규칙인 취업규칙으로 바꿀 수 없다. 왜냐하면 법에 원칙때문이다. 근로기준법, 퇴직금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보다 안 좋은 조건의 규칙은 무효가 된다. 최저기준원칙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한다.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아는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런 원칙이 무시될 때는 더 강하게 작용하는 관성이 있어서다. 한국 사회에는 돈은 안주고 버티는 게 낫다는 관성이 있다. 필자는 종종 사회면 사기 관련 기사의 댓글에서 이러한 관성을 확인한다. 댓글에는 “깜방에 몇 년 다녀오면, 사기친 돈 다 남겨먹는다”는 문장은 흔하게 있다. 돈이 가치를 창조하는 내는 고단한 삶의 흔적이 아니라, 어떤 가치도 없는 징벌의 대가로 읽힌다. 임금체불도 비슷한 작동법을 따른다. 인건비는 제일 마지막에 줘도 된다는 말은 달라고 조르면 주고, 달라고 안 조르면 안주겠다는 유구한 임금체불의 역사와 함께한다. 법원이나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주라는 명령을 하면 그제서야 징벌이 무서우니 주겠단 심보로 돈을 준다.
가령 한 프렌차이즈 가게에서는 과거 직원의 근로시간을 15분씩 덜 계산해주었다(속칭 꺽기라고 한다). 1인당 1주에 약 1시간으로 1달에는 약 4시간치 임금을 덜 준 것이다. 개인에게는 4만원/월(현재 최임기준)인데, 회사 차원에서는 그 티끌이 태산이 된다. 직원이 1,000명이면 매월 4천만원이다. 여기에는 의뭉스러운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비용 절감의 목소리가 있다.
왜 가능할까? 쿠팡 사건으로 돌아가서 2백만원 임금 체불 신고를 당하더라도(쿠팡 퇴직금 규모가 인당 이정도였다고 한다) 그 돈을 돌려주면 그 이상의 책임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벌금 몇 십만원이 나올 뿐이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입법되어 10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이 정책이 뭔가 바꾸어낼까? 지켜볼 일이다.
두 번째 가락으로 넘어가 보자. 검찰 지휘부가 담당 검사에게 보냈다는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은 마치 부적 같다. 위법 프리패스라고 해야한다는 면에서 악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부적은 아니지만. 사회 질서를 교란시키는 임금체불을 수호하는 부적이었다.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을 수사하자 길길이 날뛰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부적을 만들어 준 데에 오고 간 대가가 있던 것일까? 아니면 기업체에 잘 보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 준 것일까?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다”는 말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통탄하기는 쉽다. 세 번째 가락은 그래서, 10월 15일 국감에서 수사검사의 눈물로 개인이 조직 앞에서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느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위해 증거 누락 지시가 내려졌다.”는 외압과 수사 과정에서 당시 부천지청장인 엄희준으로 들었다는 9분여간의 욕설과 폭언은 전근대적 직장문화의 한심한 작품이다. 정부 핵심 기관에서도 이러한데, 민간영역에서 신고한 직장내 괴롭힘을 감수성을 가지고 처리할리는 만무하다. 수사검사의 입장으로 돌어가 그 서러움과 외로움, 그리고 공포심의 수준도 굉장히 짙을 것인데, 수사 검사의 눈물에는 바른 소리하다가 흘린 짙은 억울함이 담겨있다. 하라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권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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