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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시리즈2편: 나의 퇴직금은 얼마일까?② 퇴직금산정방법
작성자 : 관리자(test@test.com) 작성일 : 2025-12-29 조회수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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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무엇일까요?

 

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계산 사유 발생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이 총 일수로 나눈 것인데요, 결국, “임금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겠지요.

 

임금이란?

 

임금이란 사용자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아래와 같이 고객 등이 지급하는 금품의 경우 임금성이 다투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아니라고 본 사례

카지노 영업장의 고객이 자의(自意)에 의하여 직접 카지노 영업직 사원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분배한 경우, 위 분배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46198 판결).

학교의 학부형이 조직한 육성회에서 매달 근로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위 육성회는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서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 아닙니다(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498 판결).

 

 

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48785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상이 아닌 의례적·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것이거나(대법원 1973. 3. 27. 선고 722425 판결 참조), 근로자가 특수한 근로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33037 판결).

 

따라서 생일 축하금이나 영수증 처리하는 출장비 등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실제 소요되는 출장경비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근로의 대가로 보아 임금에 해당하겠지요.

 

상여금, 성과급의 경우도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지급의무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혹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여금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54322 판결).

 

성과급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231536 판결).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경영실적이나 무쟁의 달성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로 볼 수 있을 뿐,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54029 판결)

 

3. 임금, 봉급 등 명칭 불문

임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2조제1항제5호 및 대법원 1999. 9. 3. 선고 9834393 판결 참조).

 

평균임금 계산 사유 발생 전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은 마지막 3개월분을 계산해서 포함하면 되는데요, 1년에 한번, 혹은 반기 또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의 경우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금액만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퇴사 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공정한 계산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퇴사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그 중 3개월 분,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에 합산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데요, 주의할 부분은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에 합산하지만, 퇴직하는 해에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퇴직으로 인해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3개월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이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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