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시리즈2편: 나의 퇴직금은 얼마일까?② 퇴직금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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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test@test.com) 작성일 : 2025-12-29 조회수 : 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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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무엇일까요? 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계산 사유 발생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이 총 일수로 나눈 것인데요, 결국, “임금”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겠지요. 임금이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1. ‘사용자’ 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아래와 같이 고객 등이 지급하는 금품의 경우 임금성이 다투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① 근로의 대상이 아닌 의례적·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것이거나(대법원 1973. 3. 27. 선고 72다2425 판결 참조), ② 근로자가 특수한 근로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 판결). 따라서 생일 축하금이나 영수증 처리하는 출장비 등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실제 소요되는 출장경비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근로의 대가로 보아 임금에 해당하겠지요. 상여금, 성과급의 경우도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지급의무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혹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임금, 봉급 등 명칭 불문 임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참조). 평균임금 계산 “사유 발생 전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은 마지막 3개월분을 계산해서 포함하면 되는데요, 1년에 한번, 혹은 반기 또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의 경우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금액만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퇴사 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공정한 계산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퇴사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그 중 3개월 분, 즉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에 합산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데요, 주의할 부분은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에 합산하지만, 퇴직하는 해에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퇴직으로 인해’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전 3개월”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이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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