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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말, 그대로 믿어도 될까?
작성자 : 관리자(test@test.com) 작성일 : 2025-12-29 조회수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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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말, 그대로 믿어도 될까?>


“연차를 쓰겠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사업장 쪼개기’를 해놔서 연차휴가가 없다고 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이 말을 듣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사업장 쪼개기를 했다는 말을 사장이 직접 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

사업장 쪼개기란 근로기준법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장을 형식적으로 여러 개로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당연히 위법한 행위다. 

이번 상담 사례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너무도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 당황스러웠지만, 사실 상담 현장에서는 꽤 자주 마주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사업자등록을 여러 개로 나누고 각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어두면, 연차유급휴가는 물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시간 제한도 없으며, 부당해고를 하더라도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조차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부 사용자들은 사업장 쪼개기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려 한다.


하지만 이런 꼼수가 법 앞에서 그대로 통하는 것은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간이 나뉘어 있고 사업자등록이 다르더라도, 실제 일하는 방식과 조직 운영의 실질을 보았을 때 하나의 조직이라면 법은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이번 상담 사례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노동자들은 두 매장을 오가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전체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전달하는 하나의 단체 채팅방이 존재했으며, 심지어 매출영수증도 함께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사업장 쪼개기는 법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법 위반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에 가깝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판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현장의 실제 모습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법은 전혀 다른 답을 내놓을 수 있다. 


노동자의 권리는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정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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